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초록진도개64
초록진도개64

대리운전기사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2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홈텍스에 나온 그대로수정할필요 없이 신고세제출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에 집계된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입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집계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대상자라면 홈택스에 신고서의 내용이 자동으로 기재되어 나오지만 해당 내용이 실질과 다른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신고서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문자인증만으로도

      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자인증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해당 소득

      금애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맞는 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두체움 공제는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해당금액으로 신고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허나 단순경비율인정된 경비보다 실제 경비지출이 많은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나온 금액이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된 것이라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며, 기준경비율로 되었을 경우 세금부담이 크시다고 판단이 된다면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를 고민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