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사람을 맞췄다면 살인미수처벌도 가능한가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새총으로 장난치는 모습을 보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오토바이를 향해 조준도 하길래 그러지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혹시나 저 아이들이 사람을 향해 쏜다면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나요? (아이들의 나이는 가늠안되지만 고등학생처럼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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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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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새총으로 장난을 치는 것을 두고 살인미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새총으로 실제 사람을 죽일 의도로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 미수까지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새총을 날린다면, 이를 맞을 경우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어 살인미수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새총의 위험성과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 맞아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새총을 사용하였다면 살인미수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