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추후 PCI 분석 시스템에 지출로 포함될까요?
국세청의 PCI 분석 시스템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분석해서 재산보다 과다한 재산을 취득 시 세무조사 등 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은 당연히 지출항목에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국세나 지방세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추후 PCI 분석 시스템을 고려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까요?
3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만 1억이 넘는데 이 금액을 카드납부할 경우
실제 현금으로 내나 카드로 내나 지출한 금액은 동일하지만
카드결제액이 1억 이상 증가해서 추후 다른 재산 취득 시 PCI 분석시스템에 걸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