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제한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봐도 규모가 굉장히 큰 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가 조심스러울텐데 국민연금 한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운용기금공단이 매년 포트폴리오의 계획과 어떻게 구축할지 정비하여 발표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운용을 하는것입니다.
다만 특정 기업의 기분을 10%이상 넘기지 않으려하는 10%룰이 명시적으로 있으며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때 패시브형태인 지수추종의 가중평균방식을 사용하며 그리고 기금이 직접 운용하기 보다는 대다수의 자금을 수십개의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게 나누어서 위탁운용하는 방식이며 이를 매년 평가하여 다시 위탁을 할지 말지 정하는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한 종목에 대한 보유 제한은 없지만 과거 10%이상 보유는 안되었습니다.
5%이상 지분을 넘기면 공시해야 하며 10%이상 보유에서 1주라도 변동이 있으면 5일내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규모가 워낙 커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정 한 종목에 대한 보유 비율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국내 주식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한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이건 국민연금이 시장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걸 방지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분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 연금은 법으로 단일종목, 보율 비율을 일괄 제한하기보다 운용지침과 의결권 원칙으로 관리합니다, 시장에서는 특정 종목 보유가 과도해지는 경우를 피하려는 내부 기준이 언급되곤합니다. 실제 운용은 기금 운용지침과 리스크 관리 범위내에서 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특정 종목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때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보통 이 선을 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제도 개선으로 일부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내부적인 자산 배분 비중 한도에 따라 국내 주식 전체 투자 규모를 조절해야 하므로 무한정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특정 종목에 자산이 쏠리면 리스크 관리가 힘들어지니 시장 상황에 맞춰 비중을 세밀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공시 의무와 내부 운용 지침이라는 두 가지 틀 안에서 신중하게 비중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분 보유 상한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사 지분 5% 이상 보유 시 공시를 하게 되어 연기금 대량 지분 보유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자제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량 종목의 경우 10% 내외 보유하는 사례도 있으나 주주권 행사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약 8~10% 수준 보유하며 시장 영향력 행사하나,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특정 기업에 대한 개별 종목 투자 한도를 운용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접 운용의 경우, 동일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삼성전가 같은 대형주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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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한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제한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국민연금은 한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제한이 있기에
한 주식만 보유할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5퍼센트 공시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