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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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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맛있는고구마
맛있는고구마

이런 수준의 글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나요?

새벽 1시에 상대에게 고소장 내용을 사진으로 전송

고소장 내용에는 본인이 잘못한 것은 누락,

상대의 잘못만 기제

고소장에 "처벌해달라"고 적어놨었고

변호사님께 말씀 드리고 고소 진행하겠다 선언

그냥 고소를 하겠다는 통지로 보나요?

아니면 맥락상 협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라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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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심야에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