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월세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는 방법?
집은 성인 자녀이름으로 계약하고 월세는 아버지가 내고 있습니다.
성인자녀는 무직이고 아버지는 자가가 있습니다.
이 자녀의 월세를 아버지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방법이 현금영수증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집 계약자 이름은 성인 자녀인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아버지번호로 받으면 아버지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는다는건가요?
아니면 성인자녀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된다는건가요?
아버지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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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으므로 자녀 명의로 받아도 되고, 본인 명의로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모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자녀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수취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요건 불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성인자녀의 경우에도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이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