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처리로 페인트공사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사업자로 보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1. 04. 09. 06:09

인테리어 페인트 일을 하는사람입니다 공사대금 받는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 처음 혼자가서 일을했을때는 결제가 잘됬는데 어느순간 공사규모가 커지면서 사람이 더 필요하니 주변사람들을 공사에 투입하게되고 자재도 사서 일을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러 서류를제출하려 갔는데 저를 사업자로 판단하면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같이 일한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사 대금에 대해서 근로관계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 관련 진정 등을 해 볼 수 있지만 별개의 하도급이나 기타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응 일 수 있겠습니다.

2021. 04. 1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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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을 투입하였다면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노동청의 해석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의 해석을 다투시거나 노동청의 안내대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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