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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당나귀279
배우자는 물류센터에서 약 1년동안 근무했습니다 총 급여가 2200만원 남짓되는것 같은데
제가 연말정산할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까요?
알바형식이었고 1년정도 해서 최근에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일용직은 된다는내용이 있긴한데
금액과 근무조건이 애매해서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의 업체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인지는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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