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간 교육과정 진행 학원 설립 필요할지

저희 회사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IT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1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 과정을 2~3회 정도 개설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원만 참여 하지 않고 외붑 사람 신청 가능).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교육이 1개월 미만의 단기 과정이고 정기적·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학원 설립 등록을 해야 하나요?

​만약 학원 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별도로 추가해야 할 업종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또한, 교육청 인허가 관련 업종도 아닙니다. 현재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업종추가도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