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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똑똑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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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분 미지급시 실업급여 대상 인지 ?

연봉 협상이 4월에 이루어졌으며 1~4월 월급은 연봉협상된 내용을 소급 처리 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인상율은 10% 인상 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7.31일 아직도 인상된 월급이 아닌 기존 월급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월급의 30% 이상이 지연된것으로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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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30%)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체불액이 임금의 30%이상일때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급여가 30%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각각 10%씩 3개월이라면 2개월 체불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 인상된 부분이 급여의 30%이상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0% 이상 2개월 연속 임금이 체불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춥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총액의 일정 % 이상 체불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