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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거미116

선량한거미116

소송가압류 중인 건물철거 가능한 가요?

1.가압류 중에 건물 구청에서 철거허가를 내어주나요?

2. 철거이후 건물등기부등본에 철거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3.매매대금 반환 소송이 들어온 상태에서 철거

건물철거 토지인도 조건요 철거후 원고 건물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유지했는데 소송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큰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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