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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적용되는 실손보험 중복 중지내용이 궁금해요

새해부터 적용되는 회사에서의 실손보험가입등의 사유로 중복가입된 실손보험이 중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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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보험회사에 중복가입이라 가입을 안하겠다고 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개인과 회사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개인 실비의 중지제도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달라지는 것은 중지한 단체 및 개인실비의 보험효력 재개시에 가입시점의 보험 혹은 전환실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과거에는 2세대 보험을 중지하여 퇴직시에 재개할때에는 당시 판매중인 실비로 재개가 되었다면 이제는 2세대 보험을 그대로 재개하는 방법과, 당시 판매의 실비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우편 및 전산접수가 가능할테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방법을 문의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내년 부터 단체 실손도 납입 중지가 가능 해졌습니다.

      중지이후 잔여기간 동안에 월보험료는 환급이 가능하며,

      보장 재개 할때도 재개시점의실손과 중지한실손 중 본인이 컨택 해서 재개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보험사에서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단체 보험과 개인 실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인 실비 보험 상품의 납입 중지를 해두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납입 중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으로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게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신청한사람한테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