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적용되는 실손보험 중복 중지내용이 궁금해요
새해부터 적용되는 회사에서의 실손보험가입등의 사유로 중복가입된 실손보험이 중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보험회사에 중복가입이라 가입을 안하겠다고 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개인과 회사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개인 실비의 중지제도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달라지는 것은 중지한 단체 및 개인실비의 보험효력 재개시에 가입시점의 보험 혹은 전환실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과거에는 2세대 보험을 중지하여 퇴직시에 재개할때에는 당시 판매중인 실비로 재개가 되었다면 이제는 2세대 보험을 그대로 재개하는 방법과, 당시 판매의 실비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우편 및 전산접수가 가능할테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방법을 문의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내년 부터 단체 실손도 납입 중지가 가능 해졌습니다.
중지이후 잔여기간 동안에 월보험료는 환급이 가능하며,
보장 재개 할때도 재개시점의실손과 중지한실손 중 본인이 컨택 해서 재개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보험사에서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단체 보험과 개인 실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인 실비 보험 상품의 납입 중지를 해두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납입 중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으로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게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신청한사람한테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