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상속인 부정수급 관련 제3자 절취에 대한 한정상속인 반환의무 질문합니다
피상속인이 3달전 사망하였고, 가족들이 발견을 늦게하여 사망신고가 3달 뒤에 이뤄졌습니다. 피상속인은 연금수급자로서 본인 계좌로 연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망시부터 사망신고시까지 기간동안 제3자가 피상속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컴퓨터등이용사기) 해당 연금을 절취하였다면, 3달관 과납된 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제3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한정상속을 한 가족에게 있나요? 제 3자는 현재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때 한정상속인은 공단이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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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사정을 따져보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돈을 제삼자가 절취한 사건으로, 일단 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의 피해자는 상속인들이고 상속인들은 공단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이 직접 범죄 행위자를 상대로 부장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