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이용해서 투자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비거주자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여 국내투자 또는 해외투자(예: 미국주식/ETF)를 할 경우에 혹시 제가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비거주자인 이유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또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 등이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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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가 확실하다면 국내상장주식 및 국내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며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