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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미취학 아동 학원비를 연말정산에 넣고자 학원에 서류 요청했을 때 학원에서 받는 불이익이나 학원에서 서류에 작성할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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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원 입장에서 전혀 불이익은 없고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은 걱정하지마시고 학원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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