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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씩씩한청가뢰28
씩씩한청가뢰28

윗집 누수로 발생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윗집에서 누수로 피해를 보아서 누수된부분 수리 후 수개월째 말이 없네요 여러번 도배요청을드렸는데 답이없네요 코로나땜에 일이 없어서라는말로 ㅜ 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사무소에 말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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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의 누수로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질문자분이 자비를 들여 윗집의 누수 하자를 수리하였다면 윗집을 상대로 누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윗집이 질문자분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