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는 아르바이트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가 2021년 기준,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