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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조롱이192
새침한조롱이19222.04.17

해외 관계회사 파견근로자의 입사신고 및 4대보험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

해외 관계회사에서 내국법인(해외법인이 100%출자함)에

일정기간(1~2년 사이)동안 해외관계회사 소속의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근로자는 일정기간동안 해외관계회사 소속으로 국내에 근무를 하게되는데

국내업체에 입사신고를 해야되는지,

4대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정기간 동안 해외 관계 회사 소속으로 국내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보험처리와 관련해서는 4대보험 각 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해당 근로자를 국내회사 소속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국내회사에서 근무함에도 해외 관계 회사 소속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가 국내법인으로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인사노무관리의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즉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무는 국내 법인에서 하지만 인사노무에 대한 관리(근태, 휴일, 휴가, 임금 지급 등)를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반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국내 법인에서 총괄 또는 관리할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셔서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파악하신 후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에 준하여 보는 바,

    휴직근로자로 처리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

    고용보험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계속 가입 합니다.

    만약 해당국가에서 고용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보험을 들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해당고용보험 적용제외또는 상실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3.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