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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12.07

국내 헤외배당수익 세금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해외배당주식 위주로 하는데 아직 배당금은 얼마 안받지만 앞으로 많이 받을거 생각해서 알아두려고요.

연 2천이상일때 세금 내는거로 알고 있는데 따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할때 해야하는건지 알아서 증권사에서 가져가는지 궁금하고요.

국내랑 해외랑 따로 내는건지 아니면 같이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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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증권사에서 최초 지급시에는 약 15%정도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해외배당이라면 국가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진세율로 과세한 금액과 기납부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당수익이 2천을 초과할 경우 증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저같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해요.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알아서 할 수는 없고 납세자가 신고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판단 시 국내외 발생소득을 모두 합하여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을 받을 때는 약 15%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