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 개인통장 구분없이 사용시 배임성립여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통장과 개인통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이다보니 혼용하여 그냥 사용하면 배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실체를 따져봐야겠지만 단순히 이러한 부분만으로 배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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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다른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통장과 개인통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이다보니 혼용하여 그냥 사용하면 배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실체를 따져봐야겠지만 단순히 이러한 부분만으로 배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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