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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23.07.25

법인통장, 개인통장 구분없이 사용시 배임성립여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통장과 개인통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이다보니 혼용하여 그냥 사용하면 배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실체를 따져봐야겠지만 단순히 이러한 부분만으로 배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 계좌와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주 등의 입장에서 법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매입,

    기타 지출 관련하여 대표이사 개인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배임 및 횡령으로

    보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세금 추징을 하게 되지만, 특가법상 및 상법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을 문제

    삼는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 매입 등에서 대해서는 법인 계좌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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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임이라 하면 회사에 피해를 끼쳐야 될텐데, 주주가 태클을 건다면 배임으로 문제를 삼을 순 있어보입니다. 회사의 돈을 유용하여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부분도 문제 삼을 순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세법 이외의 법적인 처벌 사항으로서 변호사 쪽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용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 통장에 있는 법인자금을 별도의 신고없이 임의로 출금하여 상환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횡령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