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특정한 목적으로 자금을 위임한 경우 그 목적 이외에 자금의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것을 이유로 본인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정 목적으로 위탁받은 자금을 그 목정 외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위탁 금전은 정해진 용도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임의 사용 자체가 불법영득 의사로 보아 제한된 용도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 위탁받은 자금이 특정 목적을 위해 엄격히 용도 제한된 경우 그 자금을 본인을 위해 상ㅇ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식상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 보호법익이 인정됩니다.

    판레는 용도 외 사용 자체를 불법영득의사로 판단하는 경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