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두번도아닌데그대를만날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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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을 쓰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실수로 들어온 돈인 걸 알면서도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원래 내 돈이 아닌 걸 알고도 쓰는 게 왜 절도가 아니라 횡령으로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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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도아닌데그대를만날때면
실수로 들어온 돈인 걸 알면서도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원래 내 돈이 아닌 걸 알고도 쓰는 게 왜 절도가 아니라 횡령으로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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