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돈을 쓰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실수로 들어온 돈인 걸 알면서도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원래 내 돈이 아닌 걸 알고도 쓰는 게 왜 절도가 아니라 횡령으로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잘못 송금되었다면 자기점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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