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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가오리62
흰가오리62

1일 4시간 근로자의 30분 휴식시간 배정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 휴게시간에 대하여 찾아보았으나 1일 4시가능 정확히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기에 글을 남깁니다.

주 3일 1일 4시간 오후 2시~6시 까지 근무를 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휴식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무 중 무급 휴식시간 30분을 주게 된다면
실 근로시간 정산이 3시간 30분이 되거나,
퇴근 시간이 30분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혹시 추가 근무를 30분~1시간 하게 되는 경우

30분을 휴게시간을 가지게 한 뒤 퇴근을 시켜야 하나요?

예를 들면

1시간을 추가 근무 하는 경우

2시~6시 근무

+ 30분 휴식

7시 30분 퇴근

이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지속한다면 회사 측에 문제가 되나요?

2시~6시 근무

30분 휴식 없이 연속 근로 후

7시 00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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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황새94
      까칠한황새94

      안녕하세요? 아하(Aha) 인사상담 분야 전문가 경영지도사 정성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 이후 퇴근 또는 출근 즉시 30분 휴게 이후 4시간 근로... 이런 형태라면 적법한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총 시간을 연장시키기 어려운 경우라면, 출퇴근시간의 간격은 4시간으로 하고 그 사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인 것이지 "반드시"무급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추가근로를 행하는 경우에도 4시간마다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