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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슬기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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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스프링쿨러는 의무설치가 아닌가요?

여러 번 화재가 계속 일어나면서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아 큰 화재로 번지는 경우를 뉴스에서 꽤 본 것 같은데 왜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가요? 의무설치가 아닌가요? 법적인 명시사항이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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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공동주택은 1992년에는 16층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16층 이상의 층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됐으나 2005년에는

    11층 이상 아파트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는 6층 이상의 아파트에도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으며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면서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규정 이전에 시공된 건물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에 대부분 건물에서 스프링쿨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는 일정 시점 이후 신축되는 건물에 주로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급 적용이 어려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 등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건축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건물에 스프링 쿨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전 건물에 불이 나게 되면 큰 인명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여러번 발생해서 요즘에는 건물을 지을때 꼭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감사를 할때 철저하게 해주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는 법적으로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지만, 소규모 건물이나 특정 용도의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거나 기준이 느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은 법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