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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새127
작은새127

국민취업제도 1유형 받고있는데 부모님에게 추가로 돈받는것도 안되나요?

폴리텍대학다니면서 국민취업제도 1유형당첨돼서 직원들이학교로와너 같이서류작성하고 설명들었는데 서류에작성전에 부모님께 목돈 천만원을받았는데 안되나요??

또 매달 30~50정도 용돈받고있는데 취업지원금받으면 받으면안대나요??

추가로 게임아이템 팔아서 40~50 버는것도아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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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목돈(예: 천만 원)이나 정기적인 용돈, 기타 수입(게임 아이템 판매 등)도 소득이나 재산에 포함되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일시금인지 정기적인 지원인지, 수입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심사받기 위해선 반드시 취업지원센터에 해당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받는 용돈은 근로·사업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50만 원 이상의 정기적인 입금이 있다면 추가 소득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필요할 경우 부모님이 준 용돈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계좌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