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이 신호위반 했는데 조사관이 인정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신호위반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CCTV로 봤을때 역광이어서 신호가 잘안보인다. 정황상 우리는 초록불이고 상대방이 주황불이후에 출발한건 확인이 된다. 경찰서 교통조사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9:1 정도로 합의하면 어떠냐고 하면서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네요.
교통신호 위반이 명확한데 이런식으로 조사관이 대충처리하려고 해서, 하려면 소송을 하거나 분쟁심의위원회에 문의하라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 CCTV 영상을 지금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줄수는 없고 자기들은 영상도 보관안할거라는 식으로 말하는데(인적피해가 없어서), 영상을 확보하려면 어떤 절차로 확보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하시는 방법은 과실인정 하지마시고 보험사에 분심으로 진행해달라고 말씀 하시면 가능합니다.
통상 3개월이상 소요됩니다. 분심으로 결과가잘안나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은 정보공개청구진행 하셔서 영상을 요청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