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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신호위반 했는데 조사관이 인정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신호위반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CCTV로 봤을때 역광이어서 신호가 잘안보인다. 정황상 우리는 초록불이고 상대방이 주황불이후에 출발한건 확인이 된다. 경찰서 교통조사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9:1 정도로 합의하면 어떠냐고 하면서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네요.
교통신호 위반이 명확한데 이런식으로 조사관이 대충처리하려고 해서, 하려면 소송을 하거나 분쟁심의위원회에 문의하라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 CCTV 영상을 지금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줄수는 없고 자기들은 영상도 보관안할거라는 식으로 말하는데(인적피해가 없어서), 영상을 확보하려면 어떤 절차로 확보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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