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역 군인 원치않는 입원중 바로 퇴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역 12일남은 병장입니다
중대 내에 수두환자가 생겼는데 저에게도 의심증상이 생겨 병원에 왔더니 바깥에 돌아다니면 안되고, 반드시 약물치료를 해야된다고 입원해야한다해서 입원 거부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입원에 동의 후 11/2 토요일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11/3부터 11/14 휴가 후 11/15전역이었는데
수두가 법적으로 반드시 입원치료 및 격리를 해야만 하는것인지,
그렇게 하지않으면 법적인 문제나 책임이 생기는지,
부대에선 그냥 입원시키라고 했다던데 제가 원하면 즉시 퇴원 후 휴가출발을 할수있는지,
혹은 지금 입원을 한 상태에서 퇴원 후 복귀하지않고 휴가 중 입원으로 그대로 휴가를 지내다가 복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마 힘들것 같아요. 수두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전염되는 경우에는 입윌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임의로 퇴원이 어렵다고 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