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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개개비100
핫한개개비10021.04.20

과거에 매매한 토지를 이전하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수 있으니 편하게 봐주시면 좋겟습니다

일단 저는 농촌에서 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이고, 과거 약 30년전 부모세대에 동네 어르신과 토지매매가 이루어진것이 지금도 이전이 되지않아 문제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과거에 매매를 이미 끝냈으나 서류상 이전이 안된 상황입니다

현재 매매 당사자이신 부모님은 안계시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판매자이신분이 그냥 이전해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얼핏보면 증명하긴 힘들지만 과거에 이미 비용을 드렸고, 당사자 또한 그냥 가져가라하니 간단한거 같아서 법무사를 방문해봤는데 상당히 일이 복잡한거 같습니다

무슨 현재 시세 어쩌고 하시는데 법무사쪽에서는 부모님이 매매한건 신경쓰지말고, 저 본인이 그 어르신과 새로 매매하는 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그래서 매매가격도 공시지가 따지고 어쩌고해서 갑자기 엄청 큰돈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과연 그럴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이미 상대방 어르신이 그냥 가져가라 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평균 시세보다 낮게 매매해도 상관없는거 아닙니까?? 이게 법에 걸리나요?

1. 개인간의 토지매매 방식으로 할경우 매매대금은 시세와 상관없이 개인간 설정하여 매매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2. 부동산 가보니까 무슨 증여도 된다던데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3. 제가 혹시 어떻게 하는 방법이 돈도 적게 들고 베스트인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이제 20대인데 넘 어렵슴당ㅠ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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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지 시세와 30%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저가양수한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차액이 3억 이하라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 이하라면 관계 없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단지 매매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자란 친척을 포함한 가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상당할 것입니다.

    3. 1의 방법으로 양도를 받으시되,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