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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레아139
완강한레아13920.12.24

밭 상속및매매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께서 40년전에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돌아기시면서밭이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것을 알았고 2대를 거치다보니 서류가 너무복잡해서 변호사통해서 이전하고있습니다

21년 1월 이전가능하다고합니다

어머니께서 상속받은 밭을 바로 팔려고합니다.

상속세 및 매매후 세금이 궁금합니다

공시지가가 8만원정도인데 23만에 매매계획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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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밭 양도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외에 기타필요경비여부, 정확한 취득시기를 언제가 되는지 여부등을 판단하여야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만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라면 자경 여부에 따른 감면적용 여부등도 판단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금액이 23만원이라는 것인지 m2당 23만원이라는 것인지 다소 의아합니다.

    일단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개시일 당시 시가)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고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상속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가 없으면 상속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최소 10억 ~ 3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공제 이내의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토지 전체면적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들의 인별 공제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양도소득세 또한 상속받은 재산일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셔야 계산이 얼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아버님께서 돌아가신날)전후 6개월 사이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밭을 상속받으시고 바로 매매를 하신다면 상속재산가액은 매매가액(23만원)이 될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 양도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므로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