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금쪽같은땅돼지18
금쪽같은땅돼지1823.08.25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증여이전 할려고 합니다 사망후 30년이 넘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과 같이 사망 후 가족간 문제로 증여이전을 하지못해 오랜 시간 현상태로 방치하였고 최근 증여가 가능해져서 이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1. 증여이전에 예상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현재 논의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전이며

200평 정도입니다

2. 증여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3. 셀프 이전도 가능할까요? 법무사를 통해 이전시 대략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금은 땅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200평이라는 것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토지 가액 및 세금, 등기처리 절차 일체를 처리해주시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