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철회 횟수 남용에대해서 물어볼게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융사에서 대출철회 횟수 1개월 내 2회 이상이면 한도가 내려가거나 대출제한이 걸릴수있다는 내용인데

5월 중순에 약 9개월동안 사용했던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을 해지했고

6월4일에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받은거 당일 철회 한게 있는데

혹시 카뱅마통 9개월 사용한거 중도해지 한것도 대출철회 횟수로 포함되는건가요?

그저께부터 핀다 토스 잇다 플랫폼에서 다 조회해봤는데 나오던 대출이 다 사라졌습니다

혹시 그걸로 제한걸린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철회는 말 그대로 철회만 해당하는 것이지, 중도에 완납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철회 횟수는 1회만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로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철회로 인한 제한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