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민상담
많이명확한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금융사에서 대출철회 횟수 1개월 내 2회 이상이면 한도가 내려가거나 대출제한이 걸릴수있다는 내용인데
5월 중순에 약 9개월동안 사용했던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을 해지했고
6월4일에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받은거 당일 철회 한게 있는데
혹시 카뱅마통 9개월 사용한거 중도해지 한것도 대출철회 횟수로 포함되는건가요?
그저께부터 핀다 토스 잇다 플랫폼에서 다 조회해봤는데 나오던 대출이 다 사라졌습니다
혹시 그걸로 제한걸린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철회는 말 그대로 철회만 해당하는 것이지, 중도에 완납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철회 횟수는 1회만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로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철회로 인한 제한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