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철회 질문드립니다 횟수몇번등등
안녕하세요
올해 1금융에서 철회를한번햇습니다
근데 2금융에서 빌렷는데갑자기 돈이필요하지않아서 철회를할려하는데요 2025년도에 2번 대출철회가 가능할까요 1금융 1번 2금융 1번
듣기론 한달안에인가 일년안에 대출철회를 2번하면 대출이안된다는가 불이익이생길수잇다하는데 어떤게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철회는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대출 철회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이는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철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하는 것에도 제한이 없듯이
대출 철회에도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철회가 가능합니다
불이익이 금융회사 별로 있을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즉 상습적인 철회는 금융사에서 대출 거절의 사유가 되지만 2회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나눠서 제지하지는 않습니다
몇번이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14일 이내면 소비자는 제한 없이 대출을 철회할수있습니다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구요
하지만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철회를 여러번한다면 불이익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동일 고객이 여러번 철회하면 재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수있고 철회후 일정기간동안 대출이 불가할수도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금융사마다 규정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금융사는 철회해도 영향이 없지만 어떤 금융사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것처럼 1,2금융권이라면 다른 금융사로 보아 불이익이 없고 철회도 가능하실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