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규제가 있나요?
두산그룹의 합병이 말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합병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합병할 때 주주의 이익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적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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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기업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규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합병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합병을 할 수 있는 간이합병과 소규모 합병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보장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의 합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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