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계약만료 처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4대보험 가입 시, 고용산재의 계약직 여부를 '부' 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기간을 정하는 계약만료로 재작성 후 퇴사할 때,
4대보험 취득신고서의 계약직 '부' 였더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은 1년 1개월 정도이며, 건강 상 이유로 근무가 어려운데 위 내용으로 처리했을 때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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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최초 신고 시 정규직으로 체크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로 소명이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는 사측에 불이익사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