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단순히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뜻합니다. 이러한 위험범은 구체적인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뉩니다. 구체적 위험범이란 구체적 위험이 행위결과로서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이 야기될 것이 구성요건상 명시되어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추상적 위험범이란 행위 자체가 현실적 위험결과를 발생시킬 필요 없이 일반적인 위험성만 노출시켰으면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