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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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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위험범이 무슨뜻인가요??

추상적위험범이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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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성요건이 법익의 침해를 요하는 것을 위험범이라 합니다.

     위험범은 다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구별됩니다.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됩니다.

    반면 추상적 위험범에 있어서는 위험이 범죄의 요소가 아닙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유기죄, 업무방해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단순히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뜻합니다. 이러한 위험범은 구체적인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뉩니다. 구체적 위험범이란 구체적 위험이 행위결과로서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이 야기될 것이 구성요건상 명시되어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추상적 위험범이란 행위 자체가 현실적 위험결과를 발생시킬 필요 없이 일반적인 위험성만 노출시켰으면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추상적 위험범의 예로는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건조물방화죄, 교통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상적 위험범이란 어떤 행위가 실제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성이 있다면 범죄의구성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범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