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결과적가중범이란게
고의 + 과실 혹은 고의 + 고의 이게 결과적가중범이잖아요
그럼 과실치상은 결과적가중범이 아니고 그냥 과실범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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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실치상은 과실범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