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1행위가 아니라 제2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 두 개념이 비슷한 거 같아서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은 형법에서 제1행위가 아닌 제2행위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평가에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개괄적 고의는 제1행위에 중한 결과의 고의가 있었으나 실제 제2행위로 결과가 실현된 경우를! 개괄적 과실은 제1행위에 가벼운 결과의 고의만 있었으나 제2행위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 A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릴 생각으로 여러 차례 거칠게 행동했고, 그중 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 어떤 행동이 직접 원인인지 몰라도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 인정(개괄적 고의)됩니다여러 행동 중 하나로 사고가 났지만,

    행위자는 “설마 다치겠어?”라고 생각했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과실 책임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