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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결과적 가중범은 진정과 부진정으로 분류되는데, 부진정은 고의와 과실 둘 다 이고 진정은 오로지 과실에 의할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실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진정에 해당하고 부진정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에 답이 있습니다. 즉 과실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나, 세부적으로 부진정 가중범의 경우 사실상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실의 종류나 성격으로 진정.부진정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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