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와 과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의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욕하거나 적어도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즉 범죄사실의 인식과 실현 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반면 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부주의로 인한 결과 발생을 말합니다.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인식 정도,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 행위의 태양, 결과 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의는 직접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워 정황증거를 통해 추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의와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