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하고 과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따지거나 또는 과실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와 과실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는 '알고 한 것', 과실은 '부주의로 인하여 모르고 혹은 실수로 한 것'이라고 정의하는바,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보인 언행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와 과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의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욕하거나 적어도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즉 범죄사실의 인식과 실현 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반면 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부주의로 인한 결과 발생을 말합니다.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인식 정도,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 행위의 태양, 결과 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의는 직접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워 정황증거를 통해 추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의와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는 어떠한 내심의 의사로서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여 그 사람이 그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도 용인하였는가를 객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를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할 수는 있었으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실행하는 경우로 인식 여부 , 주의의무 등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