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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진도개105
깔끔한진도개10521.11.03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5월에 2020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알지 못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로 신고해야 되는데 '일반신고서'로 신고를 하였고

신고금액도 적지 못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 수정 신고도 안되고 경정청구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결론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서부터 잘못 신고했고 금액도 잘못 신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최종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의 신고분에 대해서 과다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 31일까지일 것이고, 그 신고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부과제척기간 전까지이므로 아직 충분하십니다.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경정청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장부작성 신고 후, 추계신고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홈택스 신고방법이 미숙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유선문의하여 해당 사항을 설명하시고 업무담당자의 도움을 요청해보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