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나요?

2019. 04. 06. 21:19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직을 섭니다.

  1. 당직비는 근로기준법과 관계없이 회사규칙에 의하여 주는 비용인가요?

  2. 저희 회사는 당직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서고 연속적 근무이후 퇴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부분인가요?

  3. 당직비용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당직(숙직) 이며 1일 당직비로 2만원을 받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하얀무지개님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1.당직비는 취업규칙등 당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당직비는 근로가 아니라서 실비 변상적 금원이라, 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당직근무는 근로기준법과 관계없이 회사자체내에서 규정하는 제도라서 보통 회사에 업무와는 다르게 자거나 단순한 관리 정도로 한다면 연장근로수당과는 달라 그 차액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3.당직비용에 대해서는 회사자체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위반이 되는지는 당직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判例는 당직이 통상업무와 같거나 그와 유사한 유사한 수준의 업무일때는 당직으로 보지 않아 연장근로로 보고 가산수당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관리업무등 흔히 말하는 당직이라면 근로가 아니라서 연장, 야간근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4.결국 단순한 당직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를 연장해서 업무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하얀무지개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명환노무사 드림

2019. 04. 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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