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따르면 아래 요건들을 만족시 고용형태에 불문하고(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으며 근무기간도 계약직, 단기직, 정규직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입사일로부터 정규직으로 퇴사하는 기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