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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큰고래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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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2019년 3개월 단기계약 후 2019년 12월에 정규직 계약서를 쓰고 지금 까지 근무를 하고있어요. 정규직 계약할 때 단기근뭇한거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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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간 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근무일수

      근속일수는 정규직 전환된 날 ~ 퇴사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은 대략적으로 1달 월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따르면 아래 요건들을 만족시 고용형태에 불문하고(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으며 근무기간도 계약직, 단기직, 정규직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입사일로부터 정규직으로 퇴사하는 기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