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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있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50프로 적용받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추가 감면을 받지 않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창업중소기업 추가 감면을 받은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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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을 중복하여 공제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창업세액감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면 최소 2년간은 고용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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