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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종합소득 지방세를 신고하게 되었는데
25일에 신고해서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공제할게 있어서 31일에 다시 신고했는데
종합소득세처럼 이전 신고했던 항목이 사라지고 최종 신고서만 남는게 아닌, 지방세는 중복이 되더라구요.
남은 차액을 환급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기존 신고한 지방세를 납부했고, 해당 금액이 더 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되고, 확인 후 환급을 해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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