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전 통보한게 무단퇴직이 되나요?
술자리에서 대표가 전에 그만 둔 이사의 뒷담을 하면서 이사 같은 경우
자기 입으로 한달 뒤에 그만두겠다 했는데 그걸 빌미로 무단퇴직이라고 말해서
퇴직금이나 그런 줘야할걸 안줘도 됐었는데 자기가 봐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아한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법적으로 한달전에 얘기하면 문제가 안되는거로 아는데 무단퇴직이 되나요?
대표가 가끔 퇴직에 관해서 얘기할 떄 가급적이면 세달전에 그만둔다 말하라라고 했는데
애초에 순전히 자기 입장이고 근로계약서 조차 안쓰는 곳인데 그 세달 뒤에 말해야 하는 조건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일자가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 달의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참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략 1개월 전 정도에 퇴직을 통보한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퇴직이라 말할수 없고 무단퇴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말했다면 무단퇴사가 아닙니다.
설령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겐 아무 불이익이 없고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 내지 사전통보와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은 부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민법 제660조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달전에 퇴직 통보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