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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상냥한고니241

상냥한고니241

24.12.01

렌탈 정수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가?

쿠쿠회사의 냉온정수기를 5년 계약하여 사용하는데 56개월 남아있습니다. 매달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수기를 회수해가는지 아니면 소유권을 양도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불허전렌탈검색

    명불허전렌탈검색

    24.12.04

    본인 선택입니다

    의무 사용기간만 사용하고 반납

    계약 기간 모두 채우고 소유

    하지만 정수기는 위생이 생명이라

    의무 사용 기간 채우고

    세제품 새로 렌탈 권장드립니다

  • 렌탈정수기의 경우 렌탈 기간이 만료가 되면 대체로 내 소유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로 관리가 어려워져 새로운 정수기 렌탈을 다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정수기 렌탈은 의무 사용기간과 계약기간으로 나뉩니다.

    의무 사용기간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기간이며 해당 기간이 끝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의무사용기간을 포함한 총 렌탈기간입니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때 렌탈기간에 받던 as나 필터 교체서비스도 같이 끝나게 됩니다.

  • 렌탈 정수기 계약 당시 계약서에 인수하는 조건이 있으면 일부 금액을 더 내고 인수하게 되고 왠만하면 렌탈만 해줍니다 차후에 새로운 디자인 나왔다고 바꾸라고 설득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