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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젊은파인애플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한건물내에 주차를 하였고 볼일 보고 난 후 돌아 와보니 자동차 문콕 당한거 같은데 cctv 관리사무실에서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 주나여? 아니면 필요 서류를 제출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해당 경위에 대해서 말하고
협조를 구하면 보통은 CCTV를 열람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부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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