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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2022년 10월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입사전 소득이 없던 학생일 때 신용카드로 비싼 신발을 중개사이트에서 구매했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것인가요?
2. 소득이 없을 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제가 더 납부해야 할 경우가 생길까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입사전 소득이 없던 학생일 때 신용카드로 비싼 신발을 중개사이트에서 구매했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합니다.

      2. 10월부터 근로하였으므로 총급여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가 없더라도 결정세액이 없어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 급여가 500만원 정도씩이라면 일부만 환급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회사에 취직하기 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소득 없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과 세금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 기간에 사용한 금액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한해서입니다.

      2. 위 답변과 이어지는 얘기인데, 입사 전에 카드사용액이 아무리 커도 반영되는건 입사한 10월 이후의 카드사용액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