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입사전 소득이 없던 학생일 때 신용카드로 비싼 신발을 중개사이트에서 구매했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합니다.
2. 10월부터 근로하였으므로 총급여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가 없더라도 결정세액이 없어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 급여가 500만원 정도씩이라면 일부만 환급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