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들어갈때 조건이 있나요? 직계존비속, 수입등등?

  1. 직장의보들어갈때 조건이 있나요? 직계존비속, 수입, 이자소득, 재산등등? 조건알려주시고

  2. 형부밑으로 직장의보 들어갈수있나요

    ㅡ부양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등록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형부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는 형부와 세대 합가가 되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의 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시 아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 30세 미만/65세 이상, 장애인 등 추가 조건 충족 필요

    2. 소득요건

    -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

    -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3.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소득 20백만원 이하

    2. 사업소득의 경우 등록증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0원

    3. 토지 건축물의 재산의 과세표준인 5.4억 이하

    마지막으로 배우장 형제동생등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