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역의보들어갈때 조건이 있나요? 직계존비속, 수입등등?
직장의보들어갈때 조건이 있나요? 직계존비속, 수입, 이자소득, 재산등등? 조건알려주시고
형부밑으로 직장의보 들어갈수있나요
ㅡ부양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등록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형부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는 형부와 세대 합가가 되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의 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시 아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 30세 미만/65세 이상, 장애인 등 추가 조건 충족 필요
2. 소득요건
-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
-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3.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20백만원 이하
사업소득의 경우 등록증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0원
토지 건축물의 재산의 과세표준인 5.4억 이하
마지막으로 배우장 형제동생등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