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싯품 다단계 과대광고 어디에 신고기능힌가요??

다단계 건강식품 과대광고 어디에 신고가능한가요?? 실제로 신고하면 단속을 빡쎄게 하긴 히나요??

신고전번 1372와 1379 2개로 나눠지던데 어느게 맞는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신고는 하셔야 해요

    그래야 광고제재를 받을수는 있거든요

    다만 단손을 빡시게 한다?

    노~~노~~ 우리 한국경찰 일하는 우수성을 보이는데 무슨 전화 몇통하고 끝내던가 할걸요

    그래서 식야처에도 신고 하시면 식야처는 직접출동 이기에 조사라도 합니다

    문제는 과장과대 광고일뿐 큰 재제는 없는듯해요

    시정초치하고 벌금인던가? 그럴것에요

    아쉽지만 이게 한국법이거든요

    약이 아니라 보조식품이라는 법 테두리에 있어서요

    채택 보상으로 9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허위 과장 광고는 여러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법률이라는게 문제입니다

    표시광고법 건강기능 식품 관리에 대한 법 이런게 다 따로 나뉘어져있는데

    중요한건 이것들은 대부분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광고 책자 영상 포장 같은것에 적용되고

    다단계 처럼 판매 사원이 말로 이야기 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 거짓말을 해도 불법입니다

    방문판매법에서 이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잡기 어렵고, 회사가 아니라 판매원 개인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다단계 영업원은 해당 회사 직원도 아니죠)

    단속의 실효성도 적습니다

  • 일단 1372번에ㅣ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372는 소비자 상담센터입니다

    그리고 식약처에도 신고하시기 바래요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 신고도 할수 있습니다

    혹여나 피해가 있었다면

    사기로 고소도 가능합니다